“축하합니다. 콘도회원권에 당첨됐습니다. 150만원이면 고급 콘도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5600여명에게 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ㅅ레저 대표 박아무개(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아무개(37)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조아무개(40)씨를 수배하고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90곳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 무료 콘도회원권과 숙박권을 주겠다”고 속여 5679명으로부터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140만~200만원씩 모두 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박씨 등은 텔레마케터와 영업사원을 고용한 뒤, 회원권 계약 1건당 평균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작위 전화를 돌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품으로 당첨됐다고 속이고 “강원도 소재 콘도와 리조트 회원권·숙박권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아낸 뒤, 영업사원을 보내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임의로 책정한 회원권 가격(700만원)의 약 22%를 의류매장 또는 가전제품 매장 등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ㅇ통상 대표 안아무개(54)씨 등 5명은 박씨 등과 공모해 의류매장 또는 가전매장 등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박씨 등에게 빌려주고 매출금액의 18%를 받아 억대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카탈로그에는 13개 숙박시설을 직영·제휴콘도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제휴사실이나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업사원들은 “1년 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한다”며 환급을 피했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취소, 한국소비자원 진정, 내용증명 발송 등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청약을 해지해 줬다.
경찰 관계자는 “환급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최소 2000명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짜 경품 이벤트에 속지 않으려면 업체 재무상태와 환급조건,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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