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 해쳤지만 처분 과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방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원 직원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1년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1년 5급으로 승진한 김아무개(49)씨는 평소 국정원에 불만이 있어 직원이나 조직에 대해 ‘한심하다’거나 ‘쓸모없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팀장과 갈등을 빚던 김씨는 동료들이 자신보다 팀장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느끼자 상습적으로 동료들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께 김씨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전해듣고 화가 치밀었다. 한달 뒤인 11월 직원 10여명이 모인 점심 자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이명박이 별거 아닌데 서울시장 하다 대통령 됐다”, “원세훈은 이명박 똘마니 하다 여기 와서 뭘 알겠냐”라는 말을 했다.
이런 사실이 국정원 지휘부의 귀에 들어갔고, 국정원은 2011년 9월 “동료에게 거친 욕을 하고 대통령 및 국정원 지휘부를 폄훼했다”며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김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 원수나 조직의 수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말을 했던 곳이) 전적으로 공적인 자리라 볼 수 없고 다소 과격하게 비판적 언사를 한 것이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소 동료들에게 욕을 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과 융화하도록 노력해보고 그게 쉽지 않으면 부서를 변경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어야지, 이런 행위를 들어 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욕설 우유’ 파문에 남양 광고모델 김태희는 “…”
■ 말 많은 대회…“너 말 안 들을래!”
■ 석가탑 장엄구 살펴보니…사리 2과 사라졌다
■ 처음 집 산다면…최대 2억원·최장 30년 저리 대출
■ 유시민, 노무현 추모시 ‘대답하지 못한 질문’ 내용이…
■ ‘욕설 우유’ 파문에 남양 광고모델 김태희는 “…”
■ 말 많은 대회…“너 말 안 들을래!”
■ 석가탑 장엄구 살펴보니…사리 2과 사라졌다
■ 처음 집 산다면…최대 2억원·최장 30년 저리 대출
■ 유시민, 노무현 추모시 ‘대답하지 못한 질문’ 내용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