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암시하는 내용 있는데 다운 받았으면 처벌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ㅇ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ㅇ씨는 지난 4월16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분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중국 중학생들이 성관계를 내용이 담겨 있고, 동영상 제목에도 ‘청소년’을 암시하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토렌트 등 인터넷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ㅇ씨가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확인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ㅇ씨처럼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지침을 보면,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음란물임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동영상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동음란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았더라도 동영상을 본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소지’ 혐의가 적용된다.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한다.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공유폴더’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아동음란물 배포죄’로도 처벌 받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법령과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이 꾸준히 강화되어왔다. 2009년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근거해 2012년 9월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받아 소지하던 사람이 처음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성범죄 전력자 가운데서 단순 소지자를 추려 기소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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