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우겨 금품을 뜯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초 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33)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여성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이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했는데, 남성의 휴대전화에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무정자증이 있는 피해 남성이 해당 여성의 임신 주장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500만원을 줬지만 이후 또다시 금품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태아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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