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복지수당 등 정기 지급금은 모두 포함돼”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육아휴직 수당 더 줘라” 판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육아휴직 수당 더 줘라” 판결
육아휴직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5급 직원 조아무개(35)씨가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자 중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상당액 또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직급보조비는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실비 변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0년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육아수당, 휴가비, 귀향비, 식대비, 교통보조비, 정기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수당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맞는 급여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기본급과 자격증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휴직급여 304만570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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