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징역 5월 선고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서종렬(54)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비서 ㄱ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해 6월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17층 집무실에서 ㄱ씨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원장은 껴안은 게 아니라 격려차 등을 두드려준 것이며,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자신의 이마가 피해자의 목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돼서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잘못했다’고 말한 휴대전화 음성녹음파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임원을 지낸 서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케이티 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인 지난해 7월, 임기를 1년3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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