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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대끼고 만나자” ‘아이돌’ 행세하며 친구 성추행

등록 2013-05-14 17:05

20대 여성, 중학교 동창인 동성 친구 추행
“좋아하는 남성 아이돌 만나게 해주겠다”
자신이 낮은 목소리 내면서 아이돌 행세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는 14일 동성인 10대 여성 친구가 좋아하는 남성 아이돌 가수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 동성인 여성 친구를 성추행해온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기소된 김아무개(2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친구 황아무개(19·여)씨가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ㅎ씨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ㅎ씨 행세를 하면서 황씨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가수 ㅎ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다’고 속여 황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마치 ㅎ씨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친구를 속여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빈번한 부부싸움에다 경제적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와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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