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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희재, 이정희 명예훼손 배상하라”

등록 2013-05-15 16:10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이 제기되자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당선자 김재연이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이정희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등 글을 썼다. 이상일 의원과 언론사들은 이를 인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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