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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원 폭행’ SJM 임원·경비업체 직원 감형

등록 2013-05-16 21:36

지난해 벌어진 경기도 안산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스제이엠(SJM) 노조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사 임원과 경비업체 관계자 등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진동)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스제이엠 이사 민아무개(53)씨와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운영자 서아무개(34)씨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장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갖춰 진입을 시도한 점은 과잉 대응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건 이후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직장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7월27일 새벽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사업장에 경비업체를 투입한 혐의로, 서씨 등 경비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노조원 40여명이 크게 다쳤고 일부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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