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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익침해 확인된 경우만 공익신고자 보호?

등록 2013-05-16 21:58

권익위 KT 제보자 보호조처에
법원 “공익침해 불투명…부당”
공익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호 조처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케이티(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케이티는 2010~2011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투표를 실시했다. 케이티 직원 이해관(50)씨는 지난해 4월 권익위에 ‘투표 전화번호가 국내인데도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한달 뒤 이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처를 당했고, 권익위에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며 ‘보호조치’(원상회복)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 조처가 나올 당시 이 사건은 공정위에 전달되기만 한 상태여서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공익신고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호조처를 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신고 즉시 발생하지만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되기까진 수년이 걸려 그사이 신고자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만든 것인데, 이번 판결은 법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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