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를 받던 30대 회사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19일 임아무개(3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임씨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낸 체포적부심 청구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를 집 앞에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임씨가 공범인 ㄱ씨와 함께 지난 5일 새벽 6시20분께 서울 남현동 원 전 원장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화염병 2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문제지만 부당한 긴급체포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경찰이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선식 허재현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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