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대리점에 영업 물량을 떠넘겨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 통신업체인 엘지유플러스가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해 피해를 봤다며 대리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20일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본사가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는 바람에 점주 1명당 1억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사가 이메일이나 공문을 보내 목표 달성을 압박한 뒤 그래도 실적이 부진하면 지사나 센터로 점주를 호출해 해명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실적이 나지 않을 경우 본사가 대리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담당 구역을 조정하겠다고 압박해, 이를 견디다 못한 대리점주들은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출혈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은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이 10만원가량씩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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