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 부담분을 높여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9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21일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행정관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입수한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매매대금을 분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저 터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한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분배할 때 향후 개발이익을 고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곡동 특검 수사 당시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심형보(48)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본 보고서에 있던 필지별 협의금액을 빼고 총 매매대금만 표기한 2차 보고서를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터 매입 과정에서 필지별 협의금액이 없었다는 경호처의 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문서변조 행위로 인해 수사과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진실 규명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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