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이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 매각하라” 판결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검찰이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재우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회사 주식 33만92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초와 1991년 두 차례에 걸려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며 관리를 맡겼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미락냉장(현 오로라씨에스)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99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건넸던 돈을 추징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고, 2001년 서울고법은 “재우씨는 검찰에 모두 12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0년 만인 2011년에서야 재우씨가 회사 주식 39만5200주를 아들 호준씨 이름으로 39만5200주, 사돈 이흥수씨 이름으로 5만6000주, 후배 박아무개씨 이름으로 5만6000주를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원으로부터 주식압류명령을 받아냈다. 호준씨 등이 압류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호준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지난 21일 주식매각명령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이 “호준씨 명의의 28만3200주와 이흥수씨 명의의 5만6000주는 재우씨 소유의 주식으로 인정된다”라며 매각명령을 내린 것이다. 박아무개씨가 소유한 5만6000주는 재우씨의 차명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오로라씨에스 주식을 강제 매각하게 된다. 오로라씨에스는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매각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면 33만9200주를 매각할 경우 16억9600만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중 231억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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