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는 24일,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개성공단 진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5·24 조처’를 내리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대북업체 ㄱ사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은 회사에 5억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당국 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해질 때 투자금을 일정 부분 보전받기로 한 보험 약관 등을 고려하면, 수출입은행은 ㄱ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ㄱ사는 2007년 개성공단에 복합상업건물을 짓기 위해 6억46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5·24 조처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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