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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 발레파킹도 기업화…번호판 가리고 시민 위협하고

등록 2013-05-26 20:45수정 2013-05-26 21:35

경찰, 26개 업체 36명 불구속입건
서울 강남 지역 ‘발레파킹’(대리주차)의 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주차는 기본이고, 단속을 피해 차량 번호판을 테이프나 종이로 가리는 것은 필수다. 단속을 당하면 배짱이나 완력으로 대응하고, 단거리 과속주행으로 시민을 위협하기도 한다.

경찰 추산으로, 강남 지역에 대리주차하는 차량은 하루에 수천대에 이른다.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대리주차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대리주차 관리비는 소규모 식당은 월 25만원, 대형 유흥업소는 월 200만원 수준이다. 손님이 내는 대리주차 비용 2000~5000원도 모두 이들 업체의 몫이다. 대리주차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는 배경이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법주차를 일삼아온 대리주차 업체들을 단속하고 나섰다. 번호판을 가린 채 대로·이면도로 등에 차량을 불법주차해온 대리주차 업체 대표 이아무개(46)씨 등 26개 업체의 36명이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주차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경찰은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씨는 대리주차 업체 불법 운영으로 3년간 8억6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경찰은 대리주차 업체들 간의 ‘이권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향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복순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은 “대리주차 업체들이 점점 기업화되면서 주차지역과 이권 등을 다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 정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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