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 계약서류를 쓸 때 관습적으로 표기하던 ‘갑’, ‘을’이란 용어가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계약서에 표기하곤 했던 ‘갑, 을’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계약용어 개선방안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 공사·물품·용역 관련 계약서에 교육기관은 ‘수요자’로, 계약 당사자인 업체는 ‘공급자’로 표기한다. 매매계약 때는 갑과 을을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자’와 ‘대부받은 자’로 쓴다. 협약서나 협정서에도 지금의 ‘갑’은 ‘학교나 교육기관 이름’으로, ‘을’은 상대 기관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한근석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최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갑을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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