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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사찰 피해 김종익씨에 명예훼손 피소
전·현직 의원 3명 서류변조 의혹

등록 2013-05-27 08:49수정 2013-05-27 15:27

새누리 조전혁·고흥길·조해진
검찰에 낸 답변서 일부 변경된
답변서 법원에 제출
변호인 “착오로 다른걸 냈을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조전혁·고흥길·조해진 등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애초 검찰에 냈던 서면답변서와 일부 내용이 다른 서면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서류를 변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김씨에게 고소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검찰이 김 의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끝에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7월 ‘김종익씨가 노무현 정권의 특혜를 받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노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무성·고흥길·조해진 전·현직 의원은 이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김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현재 민사소송만 진행중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의 요구에 따라 ‘검찰에 낸 것’이라며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는데, 26일 <한겨레>가 입수한 실제 검찰 서면답변서와 견줘보니, 답변 내용이 일부 유리한 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전혁 전 의원은 김종익씨의 비자금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애초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는 “국민은행 쪽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에 낸 답변서엔 “국민은행 쪽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진술 내용이 바뀌었다. 고흥길 전 의원은 ‘김종익이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켜 그만뒀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발언 근거를 묻자, 한 일간지 기사를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일간지에 실린 기사는 진실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답했지만, 법원에 낸 서면답변서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다. 조해진 의원은 검찰 서면답변서에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했지만, 법원에 낸 서면답변서에는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생각한다”고 바뀌어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는 “실무진들이 검찰에 낼 답변서를 작성할 당시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로 재판부에 다른 걸 낸 것이지, 의도적인 변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재판에서 김씨 쪽 변호인이 ‘변조한 답변서를 낸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에 냈던 서면답변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할 당시 작성한 결정문을 확인해보니, 검찰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김종익은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권력의 후광을 업고 많은 문제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불기소 결정문에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종익씨가 케이비한마음 대표이사로 있을 때의 행위를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의 행위로 오인하고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서면답변서 어디에도 “오인했다”고 밝힌 대목이 없는데 검찰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김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인데도 검찰은 왜곡해 해석하며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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