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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용기 목사 소환 조사

등록 2013-05-27 20:49수정 2013-05-28 08:23

아들 조희준 주식 4배 비싸게 매입 지시 의혹
순복음교회에 150억 손해 끼친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27일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수감중인 조희준(48)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조용기(77)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목사를 상대로 2002년 12월6일 아들인 조 사무국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에 견줘 4배가량 비싼 가격(8만6984원)에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교회는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2011년 9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 목사 부자의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2002년 11월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며 매입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사무국장의 재판에서도 김아무개 총무국장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주식 매입 과정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는 조 목사를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다섯달이 넘도록 조 목사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김선식 김원철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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