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탁결제원 압수수색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씨제이 계열사 주주 명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 회장이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계열사의 주식거래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25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예탁결제원에 씨제이㈜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과 외국법인 등 명단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주식거래 내역과 주주 명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예탁결제원에 최근 10년 동안 씨제이㈜의 유·무상 증자에 참여했거나 배당금을 받았던 투자자의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씨제이 계열사의 주식거래를 하고,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현황을 분석한 뒤 이 회장과의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이미 확보한 2004년, 2007년, 2008년 주식 거래 자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증권사 창구를 통해 누구의 계좌에서 거래 주문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해 해당 계좌의 소유주와 씨제이그룹의 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씨제이그룹에서 조성한) 자금 흐름과 함께 용처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씨제이그룹이 2007년 지주회사인 씨제이㈜와 사업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을 이용해 이 회장이 이득을 챙긴 게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씨제이㈜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현금이 아닌 씨제이㈜의 주식으로 바꿔 지분을 확보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씨제이㈜의 주식을 50만주 이상 팔아치워 주가는 크게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씨제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검찰은 2004년에도 국외 자산운용사를 거쳐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이 대량 매매되면서 지분 변화가 컸던 것을 포착하고 관련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굴려 재산을 증식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이 2008년 초부터 이아무개(44) 전 재무2팀장의 살인 청부 의혹을 수사하면서 차명재산의 존재가 드러나자 이 회장은 이를 자진신고해 1700억원의 세금을 냈다. 당시 씨제이그룹 쪽은 “차명재산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일 뿐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현직 재무 담당 임원이 차명재산 관리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씨제이그룹이 국외에 세운 서류회사(페이퍼컴퍼니)가 비자금 증식에 관련된 정황이 나타나면서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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