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 주식 62만여주 넘겨
“가치 상승분만큼 증여세 내야”
“가치 상승분만큼 증여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효성가 2세인 조욱래(64) 디에스디엘(DSDL) 회장이 큰아들 현강(42)씨 등에게 회사 지분 93.3%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주식가치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회장과 현강씨는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기업인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인 조욱래 회장은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디에스디엘의 주식 62만여주를 현강씨 등 3남매가 100% 보유하는 디에스아이브이(DSIV)에 증여했다. 디에스아이브이는 조 회장의 증여 이전 2006년 매출액이 5억8000여만원이었지만, 2011년엔 231억여원으로 커졌다.
국세청은 기여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판단하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디에스아이브이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7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현강씨 등은 “이미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여된 주식의 가액에서 법인세·주민세 등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해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다. 이 사건 증여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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