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등 16명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서울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를 위헌 판결한 것을 근거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이상,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도 1972년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노태우 추징금 안내려고 재산 빼돌리려다 덜미
■ 아파트 엘리베이터 성추행범, 잡고 보니 전투경찰
■ 조세회피 3차명단 동아일보 기자 출신 2명
■ BMW·벤츠 등 수입차 연비표시 ‘엉터리’
■ [화보] 계란이나 맞아라! 하시모토
■ 노태우 추징금 안내려고 재산 빼돌리려다 덜미
■ 아파트 엘리베이터 성추행범, 잡고 보니 전투경찰
■ 조세회피 3차명단 동아일보 기자 출신 2명
■ BMW·벤츠 등 수입차 연비표시 ‘엉터리’
■ [화보] 계란이나 맞아라! 하시모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