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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노태우 비자금 진정’ 수사 1년째 미적

등록 2013-05-30 21:12수정 2013-05-30 22:42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적용되어 1995년 11월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승용차에 오른 모습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적용되어 1995년 11월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승용차에 오른 모습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신명수씨가 내 비자금 빼돌려
환수해 추징금 사용해 달라”
노태우, 작년 6월 대검에 진정

654억 규모…미납 추징금은 231억
검찰 “신씨 건강 나빠 수사 지연”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내가 맡긴 비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린 옛 사돈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수사해 남은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지난해 진정을 냈으나, 검찰이 1년 가까이 미적대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고액 추징금 집행을 독려했으나, 일선에서 고액 미납 추징금을 걷어들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서 “1990년 신명수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다. 이 돈은 다음해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매입하는 데 쓰였고, 신 전 회장은 신동방그룹 계열사(정한개발)로 명의가 넘어간 이 건물을 담보로 2004년 대출을 받아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으니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99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에서 “신 전 회장이 사들인 건물의 소유권에 관해 지분 비율을 약정한 것은 없으나, 신 전 회장이 알아서 내 몫을 인정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발표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조성 자금 중 230억원이 신 전 회장을 통해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매입 자금과 강남구 대치동 동남타워빌딩 신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이 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654억6500만원 정도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 미납 추징금에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계좌 추적에 나섰지만 자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이 몸이 안 좋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1988년 2월~1993년 2월) 중 기업체들로부터 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경호실장인 이현우씨를 통해 관리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이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사면·복권됐으나 추징금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231억여원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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