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완공한 엔에이치엔(NHN) 본사 ‘그린팩토리’ 모습. 엔에이치엔 제공
NHN, 주민들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업체인 엔에이치엔(NHN)과 이웃 아파트 주민들의 이른바 ‘통유리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경기도 성남시 본사 사옥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해 햇살 반사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엔에이치엔이 대형 로펌을 대리인 삼아 항소했기 때문이다.
31일 성남시와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른바 ‘통유리 소송’ 선고 공판에서 패소한 엔에이치엔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7일 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엔에이치엔은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해 10억원의 공탁금도 냈다.
이에 통유리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본사 사옥 이웃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명확한데도 대기업이 시간끌기식 소송으로 대응한다”고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엔에이치엔 본사 사옥에 인접한 ㅁ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엔에이치엔은 태양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과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의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천cd/㎡)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엔에이치엔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전체 면적 10만1000㎡ 규모의 사옥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를 신축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글래스 타워)로 시공했다. 이에 인근 38층 4개동에 803가구가 사는 ㅁ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통유리에 반사된 빛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위자료 2500만~5000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을 내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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