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 비자금 530억 수뢰 의혹 김영완씨에 무혐의 처분
김대중 정부 때 정권 실세들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직 무기거래상 김영완(60)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2003년 4월 특별검사의 수사로 시작된 대북송금 사건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대가로 현대그룹의 비자금이 북한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특검과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공모해 현대그룹의 비자금 53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중지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2~3월에 현대그룹이 금강산 카지노 사업을 허가해 달라며 건넨 3000만달러(당시 한화 330억원)와 200억원을 권 상임고문과 함께 받은 혐의를 샀다. 권 상임고문은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200억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3년 3월 미국으로 도피한 뒤 2011년 11월 돌아와 8년 만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원으로 알려진 현대상선 미주법인의 자금거래 관련 자료를 뒤져도 흔적이 없고 김씨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로 3000만달러를 보낸 송금내역도 없다. 또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목숨을 끊었고 김충식 현대상선 전 사장도 관련 사실을 부인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현대그룹이 정권 실세인 권씨가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돈을 준 것이므로 단순 전달자인 김씨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당시 문화부 장관)이 2000년 4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서 금강산 관광사업 청탁과 함께 받은 150억원을 김씨가 세탁·관리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이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에 대해 2006년 9월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2003년 특검이 김씨한테 압수한 자금 가운데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121억원은 지난달 국고로 환수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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