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전화번호안내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면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티씨에스(KTCS)는 “상담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들이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쪽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들인 114 상담사들이 평균 두달에 한번 꼴로 성희롱 전화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번호안내와 무관한 300건의 전화를 했고, ‘바지 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또 ㄴ씨는 고객과 ‘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묻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등 행위로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줬다고 회사 쪽은 덧붙였다.
회사 쪽의 법적 대응은, 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회사 쪽은 이용자가 성희롱 고객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 문의전화를 즉시 전담팀으로 이관하고, 해당 고객을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고객에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이후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법무팀으로 이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사 임덕래 대표는 “친고죄 폐지를 계기로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회사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다. 법적 대응 프로세스 정착으로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티씨에스는 충청·영남·호남·제주 지역 114 전화번호안내를 담당하는 회사로, 서울·수도권·강원 지역 안내는 또다른 케이티 계열사인 케이티스(ktis)가 맡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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