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간 성폭행’ 육사 교수 등 11명 징계키로
육군은 지난 5월 일어난 육군사관생도 사이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육사 교장을 전역시키고, 당시 회식에 참가한 교수·훈육관 등 11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육사 안의 성교육과 음주, 이성 교제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은 3일 “당시 회식에 참가한 교수와 훈육관, 지휘 책임이 있는 생도대장과 교수부장 등 장성 2명을 포함한 11명의 장교들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육사 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또 “사건 조사 결과, 생도 축제 기간에 전공학과 교수들과 생도 등 37명이 허용 범위를 넘어 술을 마셨고, 과음한 생도들에 대한 관리나 여생도 보호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이들은 대낮 회식에서 소주 30병과 캔맥주 72개 정도를 나눠 마셨고, 가해·피해 생도 모두 폭탄주 10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관에 지문 인식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여생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이성 교제, 음주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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