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신구속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구속 뒤에도 보증금 납부나 재판출석 서약을 통해 조건부로 석방하는 방안 △구속적부심·구속집행정지·보석 등 복잡한 석방제도의 통합 △긴급체포 뒤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체포 남발 방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개추위는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신구속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