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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최대 30일 구금

등록 2005-08-22 19:41수정 2005-08-22 21:25

질서위반 규제법안 마련
앞으로 과태료를 1년 이상 세 차례를 체납해, 그 과태료 총액이 1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재판을 통해 3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과태료를 기한 이전에 자진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지만 체납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불어난다.

법무부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와 관련된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감치재판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무단으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식품위생법 등을 어기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한테는 체납액의 5%에 이르는 가산금을 매기고, 체납기간이 한달을 넘을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10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단, 그 이전 체납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과태료 집행률이 50%에 불과하고, 과태료를 열 차례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이 31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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