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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한국 법원에도 말뚝 보내

등록 2013-06-05 20:36수정 2013-06-05 21:46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오전 10시께 스즈키가 보낸 길이 1m가량의 말뚝이 포장된 채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앞으로 배송됐다. 스즈키는 이 말뚝을 지난 3일 일본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가 일본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와 사법공조를 통해 스즈키에게 소장을 보내고 5일과 이달 19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날 변론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연기됐다. 법원은 배달된 말뚝의 수취인란에 담당 재판부와 소장을 보낸 법원 직원의 이름이 정확히 적힌 점으로 미뤄 스즈키가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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