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표정보는 국외로 보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6일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국제전화 투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68) 케이티(KT)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2011년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전화투표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으로 뽑히기 위해 ‘001’로 시작하는 케이티 전화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해당 전화 투표가 정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비싼 전화비가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국제전화’ 투표 논란은 케이티가 2011년 4월 투표시스템을 국제전화 방식에서 전용망 서버 방식으로 바꾸면서도 계속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한 데서 불거졌다. 케이티가 투표용으로 제공한 번호 ‘001-1588-7715’는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다.
이에 대해 케이티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는 “자연경관 전화 투표 서비스를 국제전화로 속여 요금을 과다 책정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지난해 3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투표 정보가 일본 서버를 거쳐 영국에 도달했다. 이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가 요금을 매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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