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정평정 서열 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영근 전 경기 화성시장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후곤)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2008년 1월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도우려고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2009년까지 여러 차례 직원 평정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사계장은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최 전 시장의 지시를 전달했고 담당자는 다시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국장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해, 서열 명부를 임의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해 승진했다.
검찰은 “최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했다”고 전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19일 열린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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