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곳, 공개변론 앞두고 공동성명
현대차 위헌 소송에 비판 쏟아내
현대차 위헌 소송에 비판 쏟아내
오는 13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한겨레> 6일치 10면)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인권법학회가 10일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파견법은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기업들은 제정을 찬성했다. 그나마 파견근로자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들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낸) 현대자동차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리할 때는 경영의 효율성에 이바지한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경영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면서, 법 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두번째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번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1곳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21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법과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불안정한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의의이자 중요한 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의 준수를 위해 철탑 위에 올라 외롭게 외칠 수밖에 없는 한 근로자의 절박함이 표상하는 우리 사회 현주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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