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이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부전동 엘지(LG)전자 앞 택시정류장 광고판 등에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고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사과를 왼손에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가로 70㎝, 세로 100㎝짜리 벽보 200장가량을 5~10장씩 나눠 붙였다. 또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각역 버스정류장과 광주시 장동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설현장 외벽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두 후보의 단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가로 18㎝, 세로 30㎝짜리 벽보 895장을 부착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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