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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하기로

등록 2013-06-11 16:11수정 2013-06-11 17:59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빼라’고 지시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과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끝난다.

지난 4월18일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사이트 15곳에서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1만여건의 게시글·댓글 등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수천건이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이런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막바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황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황 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핑계로 2주 넘도록 시간을 끌면서 구속영장 청구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 됐다. 결국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압박에 따른 절충안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의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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