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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있다”

등록 2013-06-11 17:20수정 2013-06-11 21:37

서울변호사회 761명 설문
검찰 수사 단계 가장 심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소속 변호사 중 76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느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심한지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라는 대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형사 하급심(1·2심) 재판’이 23.7%로 뒤를 이었다. 전관예우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공직자들의 자기 식구 챙기기’가 26.7%, ‘한국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가 21.9%였다. 앞으로 전관예우 현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0.7%가 ‘전관예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고위 공직자가 대형 법률회사(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 51.5%가 ‘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1년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의 효과에 대해선 62.5%가 ‘전관 변호사들이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봤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평생법관제 또는 평생검사제 정착(21.5%), 재판 모니터링 강화(18.6%),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6.6%),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3.8%) 등을 꼽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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