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받아”에서 “비서 시켜” 추가
한 전 총리 변호인 “모순된 주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타당성 검토”
한 전 총리 변호인 “모순된 주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타당성 검토”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검찰이 기존 주장과는 모순된 내용을 공소사실로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이 어렵게 되자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 3월 말~4월 초 한 전 총리가 비서 김아무개(53)씨를 시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한 전 총리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주된 공소사실이 무죄가 될 경우 ‘간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판단을 해달라는 뜻이다. 검찰은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적용 죄목 등을 바꿀 뿐 기본 범죄사실 부분은 바꾸지 않는다.
검찰은 2010년 한만호씨로부터 3억원씩 모두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비서 김씨가 한씨에게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돼 김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한 총리가 한씨한테 직접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날 “한 전 총리가 처음 받은 3억원은 직접 받았을 수도 있고 비서 김씨를 시켜서 받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것과 직접 받았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를 주장하려면 다른 하나를 철회해야 하는데, 검찰이 유죄 주장을 고수하려고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 소송절차의 기본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은 방법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며 “검찰의 신청이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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