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전재용씨>
‘한겨레’가 정보공개 청구하자
“당사자들이 반대” 명분 내세워
‘한겨레’가 정보공개 청구하자
“당사자들이 반대” 명분 내세워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핵심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둘째아들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기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한겨레>에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 “소송 관계인인 전재용이 서면으로 기록공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또 사건 관계인인 전두환, 홍정녀, 장해석, 조일천도 모두 서면으로 기록공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기록 공개가 어렵다. 전재용씨가 서면으로 비공개 요청을 해서 큰 제한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기록이 공개되면 참고인 다수의 금융거래 내역·학력·경력·가족관계·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한겨레>는 지난달 20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숨겨진 비자금 추적 보도에 도움을 얻기 위해 2004년 전재용씨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참고인 신문·진술조서, 채권 추적 관련 보고서 등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전재용씨 소유의 액면가 73억5500만원짜리 채권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런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검찰이 최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비자금 추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태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둘러싼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록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대조된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특별수사 등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은 확정판결 후 수사기록 공개를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차장은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59조2항은 소송 관계인이나 사건 관계인이 원치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전재용씨와 사건 관계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 조력자로 의심받는 이들인데다,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익적 가치가 큰 수사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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