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 총장, 자료유출 특별감찰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14일 <조선일보>의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수사보고서’ 보도와 관련해 자료 유출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해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사건인 ‘국정원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부 수사 참고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오늘 대검 감찰본부에 검찰 내부에서 위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여부, 유출되었다면 그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신문 1면 톱기사로 ‘검찰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결과는 애초 ‘엠바고’가 검찰이 이를 발표하기로 한 14일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었다. 엠바고란 취재원과 기자들이 특정 시점에 보도를 하기로 약속한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채 총장은 이 보도와 관련해 이날 이례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결과 발표 당일에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채 총장은 감찰본부장을 부르는 등 이 사안을 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검사는 공소장, 불기소장으로만 말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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