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사무엘민제(41)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전략실 강아무개 팀장이 신문발전위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 회장도 강 팀장으로부터 허위견적서 작성 등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등 이를 사전에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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