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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입증하려
국정원, 주변인물 도청·강압 조사

등록 2013-06-17 22:01

법원 공판서 증언 나와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33)씨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인물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중국 동포 이아무개씨는 자신이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23~24일 유씨가 북한에 잡입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씨 쪽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국정원 직원은 지난 2월19일 이씨의 서울 송파구 일터로 찾아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자”고 말했다. 이씨는 “이미 1월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 또 진술하기 싫다”고 했으나 국정원 직원은 “가지 않으면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밤 10시께 퇴근한 뒤 국정원 차량에 탔다.

차량 안에서 국정원 직원이 이씨한테 유씨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을 캐묻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씨와 유씨 아버지의 통화를 몰래 엿들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국정원 직원은 “유씨 여동생을 왜 남한으로 보냈냐. 안 그랬으면 유씨가 안 잡혔을 텐데”라며 “전화로 대화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씨는 “도청한 거냐. 도청한 내용을 들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선 “지난해 1월22일과 25일에만 유씨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23~24일도 함께 지내면서 노래방과 술집 등을 갔다”고 말했다. 진술이 바뀐 배경에 대해 이씨는 “아무 잘못 없는 유씨가 갑자기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국정원에 가서는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이 안 났다. 검찰 조사 때는 국정원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문답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당시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는지 잘 몰랐던 터라, 유씨와 23~24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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