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오는 25일부터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판·검사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법조비리’ 행위를 신고받게 된다. 변협은 비리가 접수되는 변호사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자체 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판·검사 비리는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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