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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치풍자 영화찍고 ‘풍비박산’…46년만에 손배소도 패소

등록 2013-06-21 16:56수정 2013-06-21 20:58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1967년 이승만 전대통령 다룬 영화
상영금지로 빚더미에 올라
2000년 국가상대소송…시효만료판결
1967년 영화제작자 김성윤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과정을 다룬 정치풍자 영화 <잘 돼 갑니다>를 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시국 상황을 묻고는 참모들의 “잘 돼 갑니다”라는 형식적인 대답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당시로는 큰돈인 4000만원을 들여 영화를 제작했고, 유명배우인 김지미·박노식·허장강 등을 캐스팅했다. 그러나 정부의 검열에 걸려 개봉 하루 전 극장 간판에서 내려졌다. 김씨는 영화가 상영되는 걸 보지 못한 채 1975년 숨졌다.

김씨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다. 김씨의 부인 홍아무개씨는 정부에 여러 차례 진정을 넣는 등 가족이 영화 상영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결국 1988년 정부 허가로 이듬해 영화가 상영됐다.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자, 김씨 가족은 ‘영화 상영 불가에 따른 울화병에 김씨가 사망했고, 부인은 질병을 얻었으며, 아들은 영화 상영을 요구하다가 경찰한테 폭행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신청했다. 2001년과 2006년, 2007년 세 차례나 기각된 뒤 지난 1월에서야 김씨의 영화 제작은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영화 상영 금지와 김씨의 죽음과의 관계는 30%만 인정했다. 2005년 부인 홍씨도 숨졌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9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한 가족이 몰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전검열을 하고 독재정권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아 20년 동안 영화 상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2000년부터 12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다. 국가배상법의 배상청구권 시효(5년)가 만료돼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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