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감독보다 약한 수시감독
“위장도급 유력한데…” 비판 일어
“위장도급 유력한데…” 비판 일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24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 쪽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와 노동계가 촉구해온 특별 근로감독보다 강도가 약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해,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고용부는 이날 “삼성전자 에이에스(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23일까지 한달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경기 수원)와 부산·인천·수원의 서비스센터, 이들을 관리하는 지점 등 10곳에 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사업 실체가 없는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이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 휴식 등을 보장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들이 노조 결성과 소송을 추진하자 이를 방해·회유한 정황들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형사처벌 목적의 특별 근로감독이 아니라 행정처분 용도의 수시 감독을 하겠다는 고용부의 조처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인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노동관계법을 어겨 쟁의 발생 우려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 근로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이마트(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산재 사망), 지난해 케이티(부당노동행위) 등을 특별 근로감독한 바 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변호사는 “위장도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있어 이마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데도, (고용부가) 삼성이라 소극적인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 등은 25일 고용부에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위장도급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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