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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장에 부탁해 승소해주겠다”
1억여원 챙긴 법조브로커 ‘덜미’

등록 2013-06-24 19:38수정 2013-06-24 21:13

검찰, 3명 구속기소
법원장과 국세청 간부 등을 통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큰돈을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 등 3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 사건의 의뢰인에게 “서울고등법원장과 주임판사에게 부탁해 승소하게 해주겠다”며 2010년 6~9월 1억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상대방 쪽 변호사를 세무조사 하도록 압력을 넣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아무개(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에도 ‘국세청장에게 부탁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다른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정 지역 출신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의뢰인을 속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혼 관련 법률 상담 사이트와 블로그를 열어 의뢰인을 꾄 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데 수임료 외에 증거 조사비가 필요하다’며 20여명한테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정아무개(40)씨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혼 전문 사무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도 속여가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은 법인 회생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의뢰인 3명에게 1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아무개(54)씨도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은행 담당자에게 기업회생 금융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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