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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CJ회장, 510억 조세포탈 혐의 유죄 땐 기본 5~9년형

등록 2013-06-25 20:00수정 2013-06-25 20:33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재현 CJ회장 소환조사 받아
검찰, 국외 비자금 운용 집중 추궁
이번주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양형기준 강화되는 새달 기소할듯
검찰이 국내외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씨제이그룹 비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재벌 총수의 ‘국외 비자금’을 표적으로 한 검찰의 첫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신아무개(57·구속) 씨제이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 등 ‘자금 관리인’을 내세워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이 회장의 국외 비자금 조성·운용 등 ‘국외 비자금 지도’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수사 때 일부 국외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과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재벌 총수의 국외 비자금 전반을 파헤친 사례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해외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를 했던 적이 없었다. 씨제이그룹 수사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회장의 국외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신 대표이사가 홍콩에 머물다가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차린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씨제이그룹의 국외계열사를 동원해 국외 비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국내의 계열사 주식 등에 투자해 비자금을 불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회장은 1999년부터 시티은행 등 국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차명재산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씨제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시샨(Chishan) 개발’ 등이 동원됐다. 이 회장은 2004년 3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56만여주를 차명보유하다가 2009년 9월까지 모두 팔아 1000여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 22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방식 등으로 국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빼돌린 세금만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다음달에 기소할 가능성이 커져, 유죄가 인정되면 이 회장은 형량이 대폭 올라간 조세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의 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을 5~9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86억원을 탈루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2배 넘게 높아진 셈이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형량이 4~7년이지만,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8~12년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횡령 등 다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씨제이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정필 이정연 김선식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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