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열려
검찰 “탈세 등 혐의 일부 시인”
검찰 “탈세 등 혐의 일부 시인”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6일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세금 51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씨제이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사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도 함께 적용했다.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 회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국내외 계열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운용하고 탈세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이 회장이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은 5~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은 각각 5~8년이다. 법원에서 이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5년 이후 그룹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차명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1000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하고 탈루한 의혹과 2008~2010년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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