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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쓰러지면 ‘산재’ 인정

등록 2013-06-27 20:15수정 2013-06-27 22:16

고용부, 산재 범위 확대…내달 시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새로 포함
180일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사건(<한겨레> 27일치 10면)이 일어난 가운데, 앞으로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뇌혈관·심장 질환을 얻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로 인정받는 업무상 질병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뇌혈관·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산재 인정 기준에 노동시간 개념을 비로소 도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만성과로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해 산재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 기준에선 개념이 모호한 ‘일상적 업무’라는 표현도 빠졌다.

산재가 인정되는 새 질병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됐다.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명시했다. 석탄·암석 등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질환(현행은 진폐만 인정)도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천식을 유발하는 밀가루·불산 등 35종을 직업성 암·호흡기질병·급성중독 등 유발요인(물질)으로 포함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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