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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렬 판사 돌연 사직 ‘층간소음 다툼’이 발단

등록 2013-06-29 09:39수정 2013-06-29 15:37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44)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44)
창원지법 이정렬(44·사진) 전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을 떠난 이유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내기 전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직 당시 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도 이 판사가 평소 당뇨가 있어 고민하던 차에 그런 일이 터져 사직서를 낸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위층 주민과 다툰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층 주민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대상이 되자 바로 법원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로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던 이 전 판사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개봉 후 당시 판결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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