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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티는 김학의에 두손 든 경찰

등록 2013-06-30 21:06수정 2013-06-30 21:34

경찰, 성접대 의혹 결국 방문조사
김씨, 출석거부 이어 진술거부
기소의견 송치해도 기소 불투명
경찰이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는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결국 ‘방문조사’ 했다. 김 전 차관은 입원을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해왔다. 성접대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100여일간의 수사는 핵심 피의자 방문조사로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김 전 차관이 입원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의혹들을 추궁했지만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최음제를 투약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간) 등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조사 내내 통증을 호소했고, 구체적인 혐의에 관한 질문엔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묵비권 행사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더는 증거·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조사나 체포영장 신청 없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한달 전부터 ‘김 전 차관만 조사하면 수사는 끝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반려하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해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체포영장 재신청이 아닌 방문조사를 택한 것은 검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같은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이 검찰의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는 점도 기소가 불투명하다고 점쳐지는 근거다. 앞서 김 전 차관 쪽 변호인들은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언론보도와 경찰의 발표에 따른다면 성접대를 받는 입장이던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사용할 것을 모의하거나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겨 각하 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솔직히 체포영장은 어느 정도 혐의만 있어도 청구·발부될 수 있는 건데 검찰에서 그것마저 제지했다는 것은 뭔가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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